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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사고

  • 작성자

    김사훈

  • 작성일

    2005.10.17

  • 조회수

    397

십자 교차로에서 같은 차선에서 오토바이랑 차가 비슷하게 달리다가 차가 우회전 하면서 차량옆면과 오토바이랑 부딪침
운전자는 오토바이 발견못햇고요 오토바이는 비슷하게가서 깜빡이 못봄 이경우 오토바이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합니까 둘다 과실은 있는데 차의 옆면에 부딪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