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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 작성자

    김완태

  • 작성일

    2005.10.17

  • 조회수

    461

"""안녕하세요.. 저는 2005. 6.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장으로서, 경영상태도 현저히 좋지 않으며,
국가에 세금도 체납되어 있을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내일모레(2005. 10. 19.)까지 이의신청및 탄원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는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벌금이 감면된다고 하던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벌금형을 통보받으면 추가로
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하루게 급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