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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하면 구제가가능한지?? (음주운전)

  • 작성자

    김재희

  • 작성일

    2004.05.02

  • 조회수

    319

"""저는 서울에 살며 업무관계로 대전에 자주 갑니다.
4월 29일 새벽에 대전 유성에서 술을 마시고 유성 숙소까지
약 250M를 대리운전 부르기가 뭐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숙소로 오던중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사고가 경미하여
기사에게 그냥 가라고 하고 숙소로 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제가 술을 마신것을 알고는 숙소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오늘(5월 2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갔더니 수치가 0.092가 나왔는데
사고접수시간에서 약 1시간 이상이 지났으므로 위드마크 0.009를
추가하니 0.101이 되어 면허취소라는 겁니다.
택시기사와의 접촉사고는 없는걸로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가 영업직이라 서울시내는 물론 지방에 자주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구제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