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 운전 벌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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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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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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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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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벌금에 관해.. 문의 좀 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4년 3월 경.. 0.098로 정지로 인해 벌금 98만원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5년 10월24일 새벽에 0.061로 2차 정지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초범이 아니라..서..
벌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적발이 된 것인데.. 이럴 경우. 정상참작이란것이 해당이 되는지요?
어제 새벽 1시까지 술을 먹구
바로 잠들어서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전을 한것인데..
깼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나 봅니다.
이런경우.. 는 전혀 정상참작이 되질 않는 건가요~??
그리고. 1차 측정후 2차 측정을 요구 했는데..
경찰관님께서 거부를 하셨는데.. 당연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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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찰청/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약 100만원 내외 벌금이 예상됩니다.
또한 2차측정 요구시 경찰은 채혈로 대신 할 수 있지만
호흡측정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성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벌금에 관해.. 문의 좀 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4년 3월 경.. 0.098로 정지로 인해 벌금 98만원을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5년 10월24일 새벽에 0.061로 2차 정지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초범이 아니라..서..
벌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출근길에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적발이 된 것인데.. 이럴 경우. 정상참작이란것이 해당이 되는지요?
어제 새벽 1시까지 술을 먹구
바로 잠들어서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전을 한것인데..
깼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나 봅니다.
이런경우.. 는 전혀 정상참작이 되질 않는 건가요~??
그리고. 1차 측정후 2차 측정을 요구 했는데..
경찰관님께서 거부를 하셨는데.. 당연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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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찰청/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약 100만원 내외 벌금이 예상됩니다.
또한 2차측정 요구시 경찰은 채혈로 대신 할 수 있지만
호흡측정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