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구제 가능 문의
-
작성자
회사원
-
작성일
2004.05.03
-
조회수
294
"""대기업자재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일을 당해 면목이 없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4/14자 새벽에 음주측정후 혈중알콜농도 0.117로 면허취소 사전통보 및 인근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협조요청에 최대한으로 협조키 위해 측정에 협조후 즉시 근처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으나 시간은 경찰서 진술서에는 30분으로 되었지만 측정후 별다른 언쟁없이 즉시 채혈을 하였기에 20분이 채 않된것으로 판단됩니다. 5/1 경찰서에서 유선통보된 채혈결과가 0.110으로 기기측정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와관련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구제가 가능한지 또한 운전에의한 생계유지자는 아니지만 잦은 지방출장 및 초범으로써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의 경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4/14자에 금번 사이트에 문의하였던 회사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