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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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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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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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1
"""새벽3시경 가게앞의 기물을 후진중 접촉하고 인지한지 못한채 다른곳으로 이동하였고 가게주인이 3시10분경 경찰에 신고. 새벽4시경 그가게 근처의 한술집옆에 주차한뒤 4시30분경까지 맥주작은병으로 3병반을 마심. 35분경 경찰이 본인차를 카메라로 촬영한뒤 경찰서 동행.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새벽5시-5시10분경 음주측정결과 0.169의 수치확인. 경찰의 음주량,몸무게 질문에 소주3병,70kg라고 답변(실제주량과 몸무게 상이 몸무게68kg). 경찰은 위드마크계산으로 맥주마신것을 빼고도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라고 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며 신고접수후 약20일 경과후 경찰서로 호출후 임시면허증을 발급하였슴. 사고신고자로부터는 피해가 경미하여 어떠한 조치도 필요없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경찰에 제출하였슴.
면허취소가 맞는것인가요?"""
면허취소가 맞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