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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09

  •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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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명님의 글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0.137에서 약 1.3Km정도를 운전하였습니다.
초범이며 벌점등 위법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읍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대전, 대구, 오산 등으로 상대회사를 방문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올해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올해 말부터 조금씩 오다가 오고 있는 실정에 면허취소에 1년동안 면허를 못 딴다는 것은 가혹한 거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2종 소형 면허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년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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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시에는 2종소형면허를 포함하여 모두 취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에
정지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절차에 대하여는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야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