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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한 처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09

  •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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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심님의 글입니다.
20일전경 새벽에 주차된 제차를 후진 하다가 길에 있는 평상을 살짝 치었으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그사실을 모르고 근처 술집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습니다.
약 1시간후 평상의 주인의 신고에 경찰이 제가 있는 술집으로 들어와 술마시고 있는 저에게 경찰서로 가자며 경찰로 연행했고, 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었는데 수치가 0.169가 나왔다며 술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묻더군요. 그래서 더하짇도 덜하지도 않고, 맥주 3병반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정도 마신걸로는 이수치가 나올 수 없다며 바로전의 사고를 꼬투리잡아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며 걸고 넘어 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걸린것도 아니고, 술집에 있는 저를 경찰서로 데려와 이런식으로 물고 넘어지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평상의 주인과는 상황이 경미하므로 잘 해결되었고, 지금은 경찰들이 제 자료를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겠지요? 그놈의 수치가 뭐길래,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비이락이라고 미치겠습니다. 요즘 일도 잘 안풀려서 자꾸 꼬이는것이.. 주절 주절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제가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다보니 이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그때 불 지 않았어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음주측정 거부 하면 안돼는 줄 알고 불었던건데 후회막심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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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당시에 음주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경찰측에서 처분한 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