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11
-
조회수
381
---------------------------------------------------------------------------------
☞ 문의님의 글입니다.
행정업무 지도 편달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옵고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올리며 사건 진행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내용)
화약판매업체 직원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하 '총단법'으로 칭합니다)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로부터 적발되고 이후 해당 검찰로부터 2005. 10월 말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단법 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발급해 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화약판매업체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내려집니다
(문의사항)
관할 경찰서에서는 적발한 범죄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였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로부터 당사자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에서는 적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내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처분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화약판매업체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당사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언제까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요?
만약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근거는 있는지요?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경찰청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님의 글입니다.
행정업무 지도 편달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옵고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올리며 사건 진행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내용)
화약판매업체 직원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하 '총단법'으로 칭합니다)을 위반하여 관할 경찰로부터 적발되고 이후 해당 검찰로부터 2005. 10월 말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단법 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발급해 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화약판매업체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내려집니다
(문의사항)
관할 경찰서에서는 적발한 범죄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였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는 검찰로부터 당사자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에서는 적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내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처분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화약판매업체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당사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언제까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지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요?
만약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근거는 있는지요?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경찰청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