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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에의한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14

  •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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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식님의 글입니다.
얼마전회사마치고집으루오던중집앞에서단속을받았슴니다
(회사동료들과술을먹고요)
호흡측정기로하니0.076이나오더군요 인정할수없기에채혈을한다고하고 한경찰에손목시계로시간을측정후 병원ㅇ,로채혈을받으러갔는데 다른경찰이오더군여 그리곤그경찰의손목시계로채혈시간을측정후집으로왔슴니다
10일정도후토용일날결과가나왔다는데 채혈결과는0.097이라더군요
근데 병원까지가는시간을포함해야한다면서 34분을추가해서0.101이된다는검니다
술을먹은게잘못이지만 손목시계시간이같은것도아니고 취소라네여
휴....
아직조사는안받았는데 어떻게방법이없을까여
보증금조금에월세에살고잇는데다 카고크레인이란직업을가지고있어서면허가생명임니다
부양할식구만마누라에큰아이 이번달에출산예정중인둘째까지
이의신청 행정심판등들어봤는데 잘모르겠네여
참고로4년전쯤결혼전이죠 음주로정지100받은적있는데이것때문에힘들까여?빠른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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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는 낮지만
5년이내 음주전력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전력이 있어도 구제받은 사례가 있어
충분히 상담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적인 상황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