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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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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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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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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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훈님의 글입니다.
2005. 11. 11 음주로 인하여 단속을 받아 수치가 0.120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10개월된 아기를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그런 입장인데
추운 겨울에 도보로 그렇게 할것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구제될 방법은 없겠습니까?
2005년도에 면허를 따서 여지껏 신호위반 한것없고
준수하며 운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취소만이라도
면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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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취득 연도가 짧아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절차에 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야간전화상담 가능)
☞ 오정훈님의 글입니다.
2005. 11. 11 음주로 인하여 단속을 받아 수치가 0.120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10개월된 아기를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그런 입장인데
추운 겨울에 도보로 그렇게 할것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구제될 방법은 없겠습니까?
2005년도에 면허를 따서 여지껏 신호위반 한것없고
준수하며 운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취소만이라도
면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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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취득 연도가 짧아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절차에 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야간전화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