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단속경찰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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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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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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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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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균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가 음주단속후
알콜농도 0.1이 넘어서 취소를 당하셨는데..
경찰이 그냥 구두로 오토바이 타고가지말라고 그냥 말만하고
열쇠를 뻇는다던가 술이 깬뒤 보내던가 가족에게 알린다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그냥보내다가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딱지를 뗀후 뻔히 경찰앞에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갔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알기론 술에 취한사람을 돌려보낼땐 가족에게 알리던가 술이깬담 보내던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럴경우엔 단속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요?
소송을 해서 치료비라도 받을수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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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과실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확한 정황,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의 여부 등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치료비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니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김상균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가 음주단속후
알콜농도 0.1이 넘어서 취소를 당하셨는데..
경찰이 그냥 구두로 오토바이 타고가지말라고 그냥 말만하고
열쇠를 뻇는다던가 술이 깬뒤 보내던가 가족에게 알린다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그냥보내다가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딱지를 뗀후 뻔히 경찰앞에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갔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알기론 술에 취한사람을 돌려보낼땐 가족에게 알리던가 술이깬담 보내던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럴경우엔 단속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요?
소송을 해서 치료비라도 받을수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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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과실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확한 정황,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의 여부 등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치료비청구는 행정심판청구대상이 아니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