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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05

  •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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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성희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5월3일 22:30경 단순음주 운전 으로 알콜농도 0.128로 취소 예정자입니다.
술을 마시게된 동기는 거래처 손님과 저녁 식사 하면서 소주 1병반 정도를 둘이서 마셨습다. 술먹은 장소가 사무실 밑이라 일도 있고 해서 사무실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운전했는데 적발되었읍니다.

제 일이 외근업무가 많은데 사무실은 대구 서구에 있으며 하루에 운행량은 군위,구미,왜관을 거의하루에 한번씩 운행 경산,고령 주 일회정도 운행합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많아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운전면허는 94년도에 음주로 취소가 한번 되었다가 96년도에 따습니다.
그동안 사고나 벌점 받은적은 없는것 같읍니다.
현제 가족은 아내와 두 아이와 고향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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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행정심판청구시 일단 불리하다 판단되며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생계형으로는 참작사유가 있으며
음주전력이 오래 전에 있다는 것이 일부 가능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