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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작성자

    전동화

  • 작성일

    2005.11.19

  • 조회수

    53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8월말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호흡식 측정으로 0.053이나왔습니다.
당시에 학교복학으로 학과 선후배와 학교근처서 식사하면서 소주4잔정도를 마셨고
학교 정문에서 집으로 가는중에 500미터정도를 운행한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관이 혈액채취를 권유하여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결과가 나와서 어제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고왔습니다.
혈액체취 결과는 0.046이였는데 측정후 30분가량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서
0.004를 가산한 수치인 0.050으로 면허정지처분이 되었고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저는 만 24세이고 99년부터운전을 했는데 무사고에 벌점또한없었으며 신원또한 확실하고
음준운전도이번에 처음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직업은 충남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면허정지는 10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금도 아무리 적게나온다 한들 학생에겐 큰돈이 아닐수는 없죠. 벌금도 벌금이지만
가뜩이나 취직하기 힘든 시기에 음주운전기록으로 취업에 불이익이있을까봐 걱정스럽고 후회스럽기만합니다.

1.저같은 경우에 정지처분을 훈방으로 구제 받을 수있는 방법이없을까하고 문의드립니다.
(담당검사한테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싶네요..에휴..)
2.그게 불가능하다면 벌금이라도 적게 나올수있도록 탄원서나 진정서를 내보고 싶기도 한데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