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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후 취소가 정지로 감면 된후 다음절차는
작성자
한해별
작성일
2005.11.23
조회수
439
면허 취소후 110 일로 감면 받으면
그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110일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서에가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지요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이 줄어 드는지?
즉 90일만 정지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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