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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상담

  • 작성자

    송병웅

  • 작성일

    2005.11.29

  • 조회수

    432

"""지난 9월 1일 23시경 전남 광양시 중동 성호아파트 앞에서
단순 음주 운전으로 0.115%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음주 측정장소에서 1km정도 떨어진 성호아파트 상가에서 소주 몇잔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 운전중 적발되었습니다.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측정시 구강 청정제는 사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허증 취득:1986년
-운전 경력:16년
-대인 대물 사고:없음
-교통 위반은 있음:과속, 신호등 위반
-녹색 면허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