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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제 상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30

  •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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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웅님의 글입니다.
지난 9월 1일 23시경 전남 광양시 중동 성호아파트 앞에서
단순 음주 운전으로 0.115%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음주 측정장소에서 1km정도 떨어진 성호아파트 상가에서 소주 몇잔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 운전중 적발되었습니다.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측정시 구강 청정제는 사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허증 취득:1986년
-운전 경력:16년
-대인 대물 사고:없음
-교통 위반은 있음:과속, 신호등 위반
-녹색 면허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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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기에
세부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벌금은 약 100여만원 예상하셔야 하며
음주운전을 구제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