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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가능한지요?

  • 작성자

    설경석

  • 작성일

    2005.11.30

  • 조회수

    494

"""오늘새벽 00:05분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전일 직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하여 집근처까지 잘왔습니다. 술김에 술을 좀 깨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집근처 지하철 공사 현장(안양천 제방 옆으로 도로와 인도에 접하여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펜스로 막아 놓았던 곳)에서 잠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찰차가 차량이 제방에 비스듬히 주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려 깨워 놀라 일어나 괜찮다고 하며 7~8m 가량 운전하다가 펜스를 부딛히고 정차하여 음주운전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순찰 순경은 여의도에서 그곳까지 운전하여 온것으로 기술하였지만 경찰서에 대리운전자와 통화를 하여 집근처까지 대리운전하여 온사실을 조사경찰관이 확인하였고 그사실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하기를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판례상 도로로 인정된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구제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한 수치는 0.117%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처음이며, 사고기록도 없습니다. 면허는 94년도 면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