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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 접촉사고시.....급함
작성자
피해자
작성일
2005.12.05
조회수
449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그후에 가해자우전자가 뺑소니를 쳤습니다...피해자운전자인 전 지금 임산부라 이렇다하게 입원절차를 밣지는 않았으나 산부인과진료시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요...이럴땐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가해자 이미 경찰서에 자진출드해서 진술서는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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