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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05

  •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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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제 온라인 상담을 신청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김니다.
저는 2005년 11월 31일~12월 01일, 그러니까 음주단속 시점이
2005년 12월01일 01시~02시정도에 광주광역시 봉선동소재GS칼텍스주유소앞에서 단속(0.136%)되어 면허가 취소 될 예정(2006년01월09일)임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줄 알지만, 저는 광주광역시 하남에서 근무를 하고 집은 전남 화순임니다.
약 2~3시간정도를 길에서 보냄니다.
운전을 하고 집까지 가려고 한게아니라, 불과 500~600미터 앞에서 화순까지 가는 택시가 있어 그곳까지 운행을 하고 택시를 타려고 운전하였음니다.
잘했다는 건 아님니다. 깊이 반성도 하고 있구요.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되면 길에서 4시간 이상을 보내야 함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집을 얻어 나올려고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안아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음주측정시 임을 해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란 걸본것 같은데 맞는건지, 그리고 음주운전 스티커 발부시 운행거리를 제가 말한곳과 상이하게 달리 적었는데 그런것은 벌금 문제와는 상관 없는지, 옆동승자 처벌도 한다구 그러던데 그게 지금 시행 되고 있는지.......
정말 갑갑함니다.
구제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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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행정벌(면허취소)과 별도로 형사벌(벌금이상)을
받게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며,
벌금은 당시의 정황에 따라 또는 지역별로 벌금의 차이가 있기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대략 150만원 내외 예상됩니다.
입을 행구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 아니며
여러 정황에 따라 틀리기에 이는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