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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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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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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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6
12월 4일 오후 11시경
부산 영도의 모 식당에서 거래관계인 러시아 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 받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산 세관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며 혈중 알콜농도 0.127로 면허취소 통고 받음.
1월 14일 한 임시 운전 확인증 발급받았으나 면허취소는 영세 기업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에 구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1980년 면허취득하여 사소한 법규위반 몇건 이외의 위반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