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면허취소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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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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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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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
"""--------------------------------------------------------------------------------- ☞ 김상희님의 글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거 실직하다가 직업전문학교에 수료해서 겨우 취직이 되었습니다.입사한지 한 보름정도 되어서 신입환영회겸 회식을 하게되었습니다.퇴근후 차는 친구집에 나두고 회식에 참석해 1차에 소주한병가까이 먹고 한참뒤에 2차에 노래방가서 맥주조금먹었습니다. 회식끝나고 집에 와서 시골에서 전화가 와서 시골가다가 음주걸렸습니다. 0.112가 나와서 취소더라구요 담날에 조사받고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요 제가 면허가 3개 있는데 1보 특수렉카 원동기 가 있습니다.3개다 취소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요 고향은 김천인데 지금 친구기숙사에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장남이고 할머니 부모님면허증이 없습니다.동생은 군대가있고 저혼자 면허가 있고 차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운전을 해야하고 출퇴근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면허따고 처음 걸리는거라 당황스럽습니다.벌점도 없구요 아버지도 간이 안좋아서 대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셔야하고 할머니도 병원자주가시는데 회사도 그만두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승산이 거의 없다하더라고요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이 유리 할 듯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나 가족에게 연락이 가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심사기준에 유리하게 접근하여 진행한다면 귀하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주말,야간 가능)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