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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 기간만료후 시험없이 구제가능한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13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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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정님의 글입니다.
2002년경 회사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이 저에 대한 결혼파경에 대해 알고 쑥덕거리는걸 보고 홧김에 소주 몇잔을 마시고 집에가던중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벌금과 1년이라는 기간을 자숙하며 지냈고 지금은 얼마전 재혼을 하여 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남편이 가끔 운전을 부탁하는데 , 장농면허에 면허증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왔는데 시아버님이 경찰이시라 아무래도 두렵습니다..학원을 다니게 되면 분명 알게 될것이고 문제가 될거 같아 시험없이 어떻게 면허증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 구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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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2002년에 취소된 사항이라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