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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13

  • 조회수

    370

"""--------------------------------------------------------------------------------- ☞ 진광근님의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1월18일날 직장에서 회식을하고 새벽6시경에 집에 오다가 집근처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1톤탑차를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기고 그자리를 피했습니다. 그후 보험회사 렉카차에 차를 올리던중 지나가던 경찰에 사고차로 잡혀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정말 운이 없었던거죠)알코올 수치는 0.136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보험도 안되서 피해자와는 300만원에 합의를 했으며 제차도 250만원을 들어서 스스로 고쳤습니다.지금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그리고 면허가 12월29일부터 1년간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면 구제 받을수 있다는데 구제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합니다..전 대학교를 2005년에 졸업하고 지금은 미래신용정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권일이라는것이 회원을 만나려면 차가 있어야지 지방도 가서 만나고 하는데 차가없다면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관계로 1월달부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처지입니다.과연 제가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꼭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것은 처음이며 사고또한 처음입니다. ---------------------------------------------------------------------------------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음주수치 0.120%이내에 최근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고유발과정에서 인적사고 유발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면 구제가 어려운 편입니다.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야간전화상담가능)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