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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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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다 씁니다.

  • 작성자

    김인준

  • 작성일

    2005.12.14

  • 조회수

    477

포이동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이초등학교 앞에 길이 편도 1차선으로 상당히 좁은 길인데..

포이운수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02는 포이초등학교 앞길 한가운데

가 종점이라서 항상 10분정도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던지..

같이 10분정도를 기다리던지 해야 합니다.

어쩔까요?

현행법상 이런건 위반이 아닌가여??

불법정차라면 견인이나 과태료를...

아니라면 시정조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겠습니다.

맨날 중앙선 넘나드는걸 왜 방치를 하시는지...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