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으로이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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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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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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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
"""--------------------------------------------------------------------------------- ☞ 오택종님의 글입니다. 저는 1개월전 창립된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제되있고 또한 직원으로 운전직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녀는 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초 면허취득일은 1992년 이고 사업상 대형 면허가 필요해 2005년10월에 1종 대형 면허을 취득 하였습니다 면허취소는 2005년 12월 8일 22시 30분경 음주로 0.135% 로 면허가 취소되였습니다 음주후 500m 정도 운전중 접발 자택은 적발 장소로부터 400-500m 거리 현재 저는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한 상태고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저 두사람이 근무중입다 제가 면허가 없는 사항에서는 전혀 회사에 필요가 없고 회사또한 퇴사 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 대한 귀사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 귀하의 경우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적발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처분의 가혹성 또는 행정절차상의 위법성 부당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구제를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가능성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무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야간상담가능) 담당자: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