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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18

  •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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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틀전 집에 다녀오는 길에 시내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주차 해놓은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전을 하다보니 주차된 차량의 왼쪽 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주차된 차에 전화번호도 없고 해서 제 연락처를 남기고 왔는데
연락이 없네요.
전 직장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근무가 없는 날에나 집에 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이 없으니 다시 가서 그 차에 제 연락처와 사고 경위에 대해서
남겨 놓고 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겨 놓은 연락처가 바람에 날아가 피해자가 제 연락처를
보지 못하고 뺑소니 사고 신고 접수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
근무가 끝나고 새벽에 다시 가서라도 연락처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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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한다고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