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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루사

  • 작성일

    2005.12.19

  • 조회수

    390

일주일전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전날에 마신 술로인해
면허를 정지당했습니다. 수치가 0.079정도 이고요
2001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벌금을 정할때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