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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취소2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19

  •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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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ze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월 면허정지수치는 0.056 8월은 0.063으로 벌점초과돼서 면허 취소 일년돼었다가 이번년도 12월에 음주사고를 냈어요 수치는 0.051 나왔는데 위드마크 적용해서 0.059로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고 난건 인사사고 없이 대물사고로만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면허가 1월9일 부터 3진 아웃으로 2년간 취소가 돼는데 행정심판 신청 하면 구제가 될까요? 참고로 전 나이는 24살이고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직장을 시험 봐야하는데 면허취소 된걸알면 불리해져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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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3회음주운전시 삼진아웃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2년이내 3회음주운전이며,
특히 마지막 사건이 음주사고로 처리되어..
심판으로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단속의 부당함이 있다면 전화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