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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변재용

  • 작성일

    2005.12.26

  • 조회수

    395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새벽 3시 30경에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혈중알콜 0.10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먼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연말이라 술자리가 있었고 자가차량은 집에 두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후에 아르바이트 하는 형의 집이 바로 근처(1km도 안됩니다.)라고 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거리는 500m로 기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차량에서 조서를 작성했고 아무것도 몰랐기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형이 채혈하자고 채혈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채혈도 하고 왔습니다.
결과 통보는 10일 후 쯤에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구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빼구 다 압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시더라구요
왜 채혈했냐구.. 답답합니다.
다들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벌금이 300만원된다구 하더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면허취소는 부모님 몰래 쉬쉬하고 넘어 갈 수 있겠지만 벌금 때문에
이번에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오면 3개월 아르바이트 비가 고스라니 들어가고 학교를 1학기 쉬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