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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교통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26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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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규님의 글입니다.
12월24일 음주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1로 앞차를 2중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첫번 추돌당한 택시운전사와 승객은
사건당일 경찰서 따라 왔습니다.
가해자 조서꾸밀때 옆에 있었습니다.
2번째로 택시에 의해 추돌당한 자가용 운전사는
그냥 엑스선 촬영후 귀가 한모양입니다.
경찰서 담당자는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종합보험들었음)과
면책금 영수증만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2장정도 진술서 작성후 귀가 하였습니다.
아는 경찰관에 알아보니 진단서 8주가 안되는 사고이므로
면책금 납부후 보험처리하고 손을 떼고 합의는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보험신고 번호은 12.25(일요일) 오전에 각각 알려주었습니다.
택시운전 등승한 숙녀분은 팔에 멍이들었다구 하는데 mri를 찍었다고 하며 부친이 음주사고인데 구속수사안하고 어떻게 귀가 시켰는가 라고 경찰서에 따져야겠다구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의사항
1. 합의를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2. 합의를 안해도 벌금형으로 떨어 질수 있는지요?
3. 합의를 안할경우 구속수사 및 징역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되는지요?
참고로 집행유예나 구속은 절대로 안되거든요 ㅠㅠ
참고로 2000년도에 음주에 걸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면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가급적 12월27일 오전중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 죄인일지라도 고민을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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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이며,
또한 면허구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합의가 있다면 처벌은 경감될 것이라 사료되며,
합의가 없다면 구속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