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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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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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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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
"""12월 24일 오후 두시경 아들의 돌잔치를 하느라 음주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운전하고 들어오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파손정도는 경미하였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없었으나 운전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신고처리가 되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82 가 나와서 면허취소 당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