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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가 무료주차장에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2.27

  •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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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2005년 12월 25일 새벽4시경에 음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무료주차장이었구요. 상대방두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취운전 적발내용에서는 시내에서 술을 마신걸로 적어놓았는데여.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횡설수설했더니 경찰관이 그렇게 적어 놓은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곳은 무료주차장인데 왜 시내로 적었는지?.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이 도착해서 파출소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전 0.135% 정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0.05%이상 나온거 같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거 같구 차의 파손정도는 (앞 범퍼하구 라이트하구 외관상) 이렇습니다.
아직 경찰서 조사계에서 연락은 오질 안았는데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글구 주차장에서 사고난것두 면허구제를 받을수는 없는지여... 벌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여... 둘다 음주를 해서 쌍방이 피해자가 되는건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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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에 대한
분석 이후 구제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있으나 자세한 상담이 요망됩니다
전화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