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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작성자
신윤호
작성일
2005.12.27
조회수
471
신호위반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된 곳에서요 거의 정지선 가까이까지 갔을때 황색 신호로 바뀌자 그냥 지나쳤는데 찍혔어요.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사고 나거나 교차로 중앙에 멈추게 되는데 어쩔수 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만약 부과된다면 억울한데 어케 해야 합니까?? 또 과태료는 얼마죠??? 벌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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