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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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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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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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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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호님의 글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된 곳에서요 거의 정지선 가까이까지 갔을때 황색 신호로 바뀌자 그냥 지나쳤는데 찍혔어요.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사고 나거나 교차로 중앙에 멈추게 되는데 어쩔수 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만약 부과된다면 억울한데 어케 해야 합니까?? 또 과태료는 얼마죠??? 벌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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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나 벌점문의는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벌점은 본인이 과태료 부과시
부여 될 수 있으며 지로용지로 납부시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신윤호님의 글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된 곳에서요 거의 정지선 가까이까지 갔을때 황색 신호로 바뀌자 그냥 지나쳤는데 찍혔어요.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사고 나거나 교차로 중앙에 멈추게 되는데 어쩔수 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만약 부과된다면 억울한데 어케 해야 합니까?? 또 과태료는 얼마죠??? 벌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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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나 벌점문의는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벌점은 본인이 과태료 부과시
부여 될 수 있으며 지로용지로 납부시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