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보험 음주운전사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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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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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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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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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77733@empal.com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무보험에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서 여쭤봅니다.
신호등 정지선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어쩔수없이 뒤에서 받았는데, 불행히도 음주에, 무보험이라 어떠한 말도 할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앞차는 무보험상해에 가입이 되었구여..
가진돈이 없어 어떻게라도 합의를 할수 없습니다.
레카공업사에서 견적이 300정도면 충분히 고친다 했는데. 피해자분 아는 공업사에서 고친다고 하면서, 견적 천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합의를 할려면, 수리비와 함께. 2천만원 가량을 분명히, 말해놓고, 이제와서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또한 합의하지말라 하고, 형사로는 아니며, 민사로 빠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무보험상해이면, 보험사가 저에게 청구를 하면, 합의금포함하여, 보험사에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며칠후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한지 일주일 후에 진단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차량에 아기가 자고 있었는데, 사고당시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는 본인들을 찾아와 무릎이라도 끓고 빌어도 봐줄까한데,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느니, 법대로 처리하라..배째라는 식이나며, 저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형사계에 사건접수를 하여,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첨엔 보상해준다 해놓고, 못해준다 할때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오신 형사님께,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사정들을 말씀드려고, 고소내용과 얘기가 다르다며, 다시 전화 한다고 합니다.
알콜수치는 0.096으로 면허정지이나 입원하여 진단이 나온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계가 막막하고, 4년전에 이혼하여, 초등학생 딸과 원룸에서 힘겹게 살고 있으며, 남편이 진 빚에, 신용불량까지 겹치고, 친정집 역시 경매진행중이고, 현재 다니는 직장도 차가 없으면 더이상 다니지를 못해 1월초까지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둬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까지 그분들 역시 다 알고 계시고, 담당 경찰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가불을 해온 상태라 1월 급여에서 나머지 가불금 빼고 나면 30만원 남습니다.
원룸 월세가 한달에 40만원에, 당장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할지 생계가 막막할 따름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는다면, 벌어서 한달에 얼마씩 제 평생 죽을때까지 갚을것입니다.
이분들은 저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단돈 십만원이라도 들고 찾아와 보지 않았다며 더 난리를 칩니다.
지금 저한테는 단돈 만원도 없으며,
사고당시 현장에서 지갑까지 도둑을 맞아
6만원 있는거 마져도 없어
정말 난감할 따름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저는 아이와 단둘이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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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으시게 되며,
면허구제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형사상의 처벌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부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top77733@empal.com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무보험에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서 여쭤봅니다.
신호등 정지선에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어쩔수없이 뒤에서 받았는데, 불행히도 음주에, 무보험이라 어떠한 말도 할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앞차는 무보험상해에 가입이 되었구여..
가진돈이 없어 어떻게라도 합의를 할수 없습니다.
레카공업사에서 견적이 300정도면 충분히 고친다 했는데. 피해자분 아는 공업사에서 고친다고 하면서, 견적 천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합의를 할려면, 수리비와 함께. 2천만원 가량을 분명히, 말해놓고, 이제와서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 또한 합의하지말라 하고, 형사로는 아니며, 민사로 빠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무보험상해이면, 보험사가 저에게 청구를 하면, 합의금포함하여, 보험사에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며칠후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한지 일주일 후에 진단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차량에 아기가 자고 있었는데, 사고당시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는 본인들을 찾아와 무릎이라도 끓고 빌어도 봐줄까한데,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고 괘씸하다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느니, 법대로 처리하라..배째라는 식이나며, 저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형사계에 사건접수를 하여,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첨엔 보상해준다 해놓고, 못해준다 할때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오신 형사님께,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사정들을 말씀드려고, 고소내용과 얘기가 다르다며, 다시 전화 한다고 합니다.
알콜수치는 0.096으로 면허정지이나 입원하여 진단이 나온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계가 막막하고, 4년전에 이혼하여, 초등학생 딸과 원룸에서 힘겹게 살고 있으며, 남편이 진 빚에, 신용불량까지 겹치고, 친정집 역시 경매진행중이고, 현재 다니는 직장도 차가 없으면 더이상 다니지를 못해 1월초까지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둬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까지 그분들 역시 다 알고 계시고, 담당 경찰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가불을 해온 상태라 1월 급여에서 나머지 가불금 빼고 나면 30만원 남습니다.
원룸 월세가 한달에 40만원에, 당장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할지 생계가 막막할 따름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는다면, 벌어서 한달에 얼마씩 제 평생 죽을때까지 갚을것입니다.
이분들은 저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단돈 십만원이라도 들고 찾아와 보지 않았다며 더 난리를 칩니다.
지금 저한테는 단돈 만원도 없으며,
사고당시 현장에서 지갑까지 도둑을 맞아
6만원 있는거 마져도 없어
정말 난감할 따름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저는 아이와 단둘이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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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으시게 되며,
면허구제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민형사상의 처벌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으로 부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