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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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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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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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9
"""--------------------------------------------------------------------------------- ☞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정말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정말 여기저기 알아보고 준비하여 경찰청에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구제가 안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오차범위이고 음주운전이 처음이라서 모두가 구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업도 회사원이라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처지입니다. 구제된 사람이 많은데 혼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꼭 변호사나 행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심판위원회에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제받기 위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작성하였다고 하여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해당지방경찰청과 다투어 심판위원회의 판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음주 각종 사고자나 뺑소니등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과 절차상의 하자 단속의 경위나 경력 직업과 생계와연관성 등을 토대로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전문가의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모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