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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길가는 행인의 주민신고로 인한 면허취소 도와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02

  •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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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혁님의 글입니다.
11월 19일 apec정상회의 마지막날 친구와 명륜동 근처에 있는 어떤
가정집 앞에 차를 주차해두고 근처에 술집에서 소주 두병을 마셧
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차에 앉아 몇미터 정도의 운전을 하다가
가정집 철제문을 조금밀어버렸고,지나가던 행인이 차 운전하는
모습을보고 경찰에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왔을당시 저는 인사불성으로 차에서 자고 있었고
집주인과는 원만히 합의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목격자는 제가 100미터 가량 차를 운전하엿다고 하였고
저는 차에 앉아잇다가 문과 조금 접촉한것이지 운전은 하지 않았
다고 진술서에 작성하게 되엇으나 이렇게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꼭 운전을 해야하고 음주운전경력
이 없으며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잇으며 아버지는 이 당뇨로 인하여 걷지를 잘못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면허 구제신청은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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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운전동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나 물피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