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구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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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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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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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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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황용님의 글입니다.
지난 12/31 회식후에 대리운전을 부른상태에서
골목에 주차된 차를 이동주차 하려고 핸들을 꺽고
있는와중에(이동거리 3M 미만)순찰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농도0.11%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라서 더욱 억울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구제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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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셔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여러 정황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절차나 가능성을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노황용님의 글입니다.
지난 12/31 회식후에 대리운전을 부른상태에서
골목에 주차된 차를 이동주차 하려고 핸들을 꺽고
있는와중에(이동거리 3M 미만)순찰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농도0.11%수치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적발된 사항이 아니라서 더욱 억울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구제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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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셔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여러 정황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절차나 가능성을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