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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려 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03

  •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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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철님의 글입니다.
98년도에 교통의경으로 근무하다 전역했었습니다.
제대후 몇일만에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진료를 받으니,
결핵판정을 받고 수개월에 거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경으로 근무할때 거의 매일 음주단속에 동원되어야 했고,
지금처럼 음주감지기가 있어 사용했던것이 아니고,
단순 종이컵에 일일이 운전자들의 입김을 받아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정말 비위생적이고 역겨운 방법이었지만 일종의 군생활이었기에 어쩔수 없이 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되어 정상이지만, 결핵은 치료후에도 육체적으로나 서류상으로도 기록이 남아 정신적 스트레스는 여전합니다.
이에 경찰청이나 육군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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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일단 의경생활 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가 불명확 할 수 있습니다.
의경생활 중에 의무기록 등이 없다면 공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고, 차후 비해당결정이 나온다면
그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