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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 구제가능성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06

  •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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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권혁님의 글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02:30분경 음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운전 운전자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운전자가 차량 위치(회사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를 잘 찾지 못하는 관계로 건물 앞도로에서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이동 건물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서(약 3M정도) 기다리던 중 제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는 택시에게 진입공간을 확보해 주기위해 후진하다가 뒤에있던 차량 앞 범퍼와 부딪치는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사람은 없고요 지금은 피해차량 운전자와 피해보상은 끝난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보상문제를 합의하고 현금을 찾으러 편의점ATM에 간 사이 피해차량 동승자가 제가 도망간 것으로 착각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음주측정 결과 0.15%로 면허 취소 됐습니다.

구제가능성은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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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운전은 단 1m라도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운전경력이나 정황 등을 추가로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