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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해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07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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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님의 글입니다.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의 부상으로 기분이 안좋아 직장동료들과
술을 한잔하였습니다. 술을 마신장소에서 700미터가량 떨어진
병원에 직장동료가 입원해 있는 사실을 알고 부주의하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를 차를몰았다는게 잘못인것은
압니다. 당시 동승자는 저를 포함해 3명이었으며...
음주측정 알콜농도는 0.103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순간의 실수로 그런것이지만 단한번의 교훈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0.99는 면허정지라고 하던데 정말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경찰관과 면담을 하면서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그곳에는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목록도 보이던데..
언행및 행동 얼굴색깔....모두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부산에서 진해까지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앞으로 40일간만 임시면허증이 허용되던데요....

정말 정지정도의 처분을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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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생계형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여
면허취소를 감경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치만을 가지고 감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주말,야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