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 뺑소니 궁금한점 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09
-
조회수
564
"""--------------------------------------------------------------------------------- ☞ 가명님의 글입니다. 저는 1월1일 새벽에 술을마시고 집에갔다가 술집에 물건을 두고와서 차를몰고 약 800미터 정도를 운전하다가 신호없는 주택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제차 운전석문을 받았는데 경찰관과 보험사측에서 사고 경위를 측정한 결과 제가 주도로로 운행중이였고 선진입했다는 걸로 6:4로 제가 좀더 유리한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그떄 당시 저는 알콜치수가0.07(위드법칙적용)이였고 사고가 나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겁이나서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사고현장을 벗어나 집에 왔는데 약30분정도 있다가 경찰이 찾아왔더군요 목격자가 제차를 보고 신고한거죠... 그래서 음주뺑소니로 됐는데 택시에는 승객이4명이나있었구요 진단은 아직입원중이라 몇주나올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전혀 다치거나 한부분은 없어보이고 피해자들도 고등학생이구 아픈곳은 없다고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아마2주진단이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택시기사는 자기도 과실이 크다생각돼서 인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따로 승객4분과도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궁금한점은 음주뺑소니는 알콜치수나 피해자쪽의 합의등을 구하여도 벌금이 무조건500만원 이상인지와 면허취소가5년인지, 민사합의는 택시보험사측에서 처리했는데 담당결찰관에게 형사합의도 필요한거냐고 물어보니 확실한답변을 안해주고 지켜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을돌리더라구요 보험사측에서 궂이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을하던데...형사상 합의가 필요한걸까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의 면허취소를 구제 받을수있나요?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 여부는 단지 처벌에 대한 참고사항이지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