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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이유선

  • 작성일

    2006.01.16

  • 조회수

    441

안녕하세요
제가 1월10일 저녁에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서 12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녁겸 술을 마시고 추워서 차에 있다가 제차가 좀 밀려서 뒷차에 닿았습니다.상대방차량은 전혀 피해없습니다.
그래서 남자3이서 문을 막두드려서 제가 무서워 그자리를 이탈했습니다.집이 100m지점에 있어서 아무생각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날 그사람들이 뺑소니로 신고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리드마크?공식인가 그것에 의하여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식당 앞에 차를 댔으니까 그식당에 가서 먹은 술 음식 다 복사를 했더라구요
아직 벌금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 한번도 경미한 사고도 유발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1년 후에 면허시험을 볼수있답니다.
40일 임시면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운전하려고 했던것도 아니였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면호정지로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