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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사고후 도주차량에 관하여..

  • 작성자

    오진희

  • 작성일

    2006.01.17

  • 조회수

    53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 오후 6시30분 ~ 8시 사이에 빌라건물 외부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그사이에 운전석 휀다를 심하게 부딪쳐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 차를 고쳐야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고 목격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초저녁이였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거라 생각되어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목격자를 찾기전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목격자를 찾은후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양심없는 뺑소니 차량의 주인에게 양심을 판 댓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