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물피사고후 도주차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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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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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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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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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 오후 6시30분 ~ 8시 사이에 빌라건물 외부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그사이에 운전석 휀다를 심하게 부딪쳐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 차를 고쳐야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고 목격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초저녁이였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거라 생각되어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목격자를 찾기전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목격자를 찾은후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양심없는 뺑소니 차량의 주인에게 양심을 판 댓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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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업무외적인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분 된 경우에
진행하며 도움을 드리는 곳으로 귀하의 경우
뺑소니의 피해자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 오후 6시30분 ~ 8시 사이에 빌라건물 외부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그사이에 운전석 휀다를 심하게 부딪쳐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 차를 고쳐야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고 목격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초저녁이였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거라 생각되어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목격자를 찾기전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목격자를 찾은후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양심없는 뺑소니 차량의 주인에게 양심을 판 댓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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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업무외적인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분 된 경우에
진행하며 도움을 드리는 곳으로 귀하의 경우
뺑소니의 피해자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