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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17

  •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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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형님의 글입니다.
주차관련인데요..
일반 주택가에 있는 3층 주택입니다
차2대를 주차할수 있는 차고가 있구요 차고 앞에 공원입구가 있고
공원입구 양 옆으로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입구엔 주차선이 없겠죠??
집앞이 좁은 골목이라서 차고에 주차하기가 힘이들고요
근데 사람들이 공원입구를 막고서 거기다가주차를 합니다
주차선도 없는 공간이고 공원입구가 막혀 사람조차도 공원출입이
불편한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골목이 좁아서 공원입구에 차가없는 공간을 이용하여
차고에 주차를 하는데..거기에 차가 있으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선이 없는 공간이고 공원 입구고 공공장소출입에
불편을 주는데다가 저희집 차고 이용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이주차 막을법 없나요?? 법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저희건물 양옆에도 3층주택이 하나씩 있는데 모두 차고가없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건물들 앞엔 주차가 허용된 주차공간이고 그 주차공간으로 인해 건축법상 필요로하는 최소 주차폭이 인정되지 않아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차고를 만들수 없는것이고..
저희집은 공원입구 덕분에 주차를 할수 있는 최소폭이 인정되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를 만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도 할수 없는 공간에 차고를 만들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차를 주차해버리니..
지금까지 서로 이해해가며 살아왔는데 오늘도 역시 어떤차가 주차가 되어있었고 차좀 빼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마음이라고서는
전화를 끈어버리는겁니다..계속전화했더니..폰도 꺼버리고..
동네 3바퀴 돌다가 결국 큰길가에 주차했습니다
새벽4시에 일마치고 들어와서..멀쩡한 차고 두고 큰길에 주차하고..
오후 2시까진 자야하는데 딱지 끈키니 자다말고 일어나서 또 차
가지구 와야됩니다..
이래서 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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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주차관련 문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구청에 진정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이 있을 경우에 해당관청과
이를 다투는 것으로 업무외적인 내용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