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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구제 기준이 무었입니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1.17

  •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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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에게 다른 분들처럼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지 못한점
그리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음주운전의 구제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운전동기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과 직업과관계
생계와의 연관성 행정절차상의 위법성, 부당함
공익을 위한 노력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위원회에서 재결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공익을 위한 취소행위가 지나치게 개인에게 어느정도 피해를 주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제 유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판결은 판이하게
달리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심판위원(재판장)의 재량권 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반드시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법으로 정하여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얻으시려 한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충족하여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심판위원(재판장)의 판단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다시 행정소송을 하신다고 100%구제된다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 못하는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