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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면허취소결정

  • 작성자

    이태영

  • 작성일

    2006.01.19

  • 조회수

    570

"""제 동생이
자동차 운전면호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죄목(?):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면허 취소 기간은 4년정도 되구요....
물론,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곳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신호위반을 통한 과속이고 제 동생은 불법유턴으로 인해 상대 차량이 제 동생차를 피하다가 상대 차량이 가로수(확실한건 잘 모름)에 차가 부딪혀 파손 및 상대방이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동생은 이런게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던길을 갔습니다.

헌데, 목격자가 뺑소니로 동생차량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한 상태인데.....
합의금 200만원 지급, 또 차량 수리비인지 병원비인지 9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동생이 운전한 차량은 회사 차량인데 동생이 아직 어려서 보험 혜택을 못봤나봐요...


문제는 면허취소와 벌금문제입니다.
벌금이 250정도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재 경찰철 교통(면허)계에서 통지서는 날아와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요..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유리하게 적용되는 서류가 있던데.......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상장, 사업자등록증등.....

지금 동생이 준비하는건 탄원서라는 종이에 지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 동생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1.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구요...
1. 보험회사에서 쌍방간 50:50으로 결론이 났구요...
==>행정소송을 어떻게 해야 벌금 및 면허증 취소 건에 대해 유리하게 승소 할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행정사무소 같은 곳을 이용할 시 소요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아참,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