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서의 접촉사고, 음주면허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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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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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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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5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차의 앞부분을 긁히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가 음주측정 결과 0.119 가 나왔고,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피해자는 30만원을 요구하고 저는 이를 원만히 합의하려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운전이었는데, 면허취소가 구제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